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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73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90-0000
품명 Barcode Reader : BR305B, MR355B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광학적으로 표현된 바코드 심볼을 컴퓨터 또는 POS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 주로 회원카드, 적립카드 판독에 사용
결정사유 ㅇ 본 품은 광학적으로 표현된 바코드 심볼을 컴퓨터 또는 POS시스템
이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주로 회원카드, 적
립카드 판독에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471.90-0000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학식 판독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71호 (A)(2)에 "광학식독취기 : 문자는 일련의 광
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 부호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8471.90-0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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