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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62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80-0000호에 분류
품명 Othe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DEWE-RACK-xx, DEWE-
BOOK-PCI-xx, DEWE-MDAQ-PCI-xx)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단단한 금속케이스 내에 Signal Converting Units와 이를 설치할 수 있@§는 Slot이 있으며@§ - 소리, 진동 등 각종센서 및 필요에 따라 GPS, Camera 등과 연결(USB, @§RS-485, IEEE1394, PCI-BUS)하여 채널확장 및 입력받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여 PC(또는 Notebook)기반 HOST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8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가 분류되
며,
- 동해설서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서 “ ... 이러한 기
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자장
식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
이 있다. ......”
- (D) 분리 제시된 단위기기에서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
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 이러한 기기
에는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
된다.
(5)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 : 입력용으로는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는 기계가 행한 처리
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
이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센서 등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채널
확장 및 신호를 증폭하여 PC에 보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입력용 신호변환기이므로 HSK8471.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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