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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63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1.30-0000호에 분류
품명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PNA-560(550), PNA-600, PNA-2010,
PNA-3010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외장케이스, CPU Board(Pentium 4 Processor), 256MB(128MB) RAM, 20G @§HDD, CD or DVD-RW, LCD Display(분리형 및 일체형), Touchscreen, @§Window XP 운영체계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동일사양@§ -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현장조건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단단한 외장케이스를 사용하여 그 신뢰성을 높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제84류 주 5
(가)에서는 “자동자료 처리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
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진행중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
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ㅇ 본 물품은 산업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기는
하나, CPU,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HDD, FDD, CD-Rom), 입출력 장치 등
을 갖추었으며, Data송수신이 가능하고 입력장치를 통하여 자료의 입력을
받아 연산처리 및 기억, 저장, 논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각종의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등 제84
류 주5 (가)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에 부합하는 장비임.

ㅇ 따라서 본품은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HSK8471.30-0000호
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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