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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72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302.90-1000
품명 Hemp;안동 대마피;;;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대마를 삶은 후 겉 껍질을 벗겨낸후 길이 150Cm의 다발로 묶어 말린 담황@§색 대마피임@§@§ㅇ 대마 제조공정: ①대마경작과 수확▶②삼찌기▶③쪄낸삼 말리기▶④껍@§질 벗기기▶⑤겉 껍질 훑어내기⑥계추리 바래기▶⑦삼 째기▶⑧삼 삼기 ▶@§⑨베 날기 ▶⑩베 메기▶ ⑪베 짜기▶ ⑫빨래▶ ⑬상괴내기@§@§*⑥계추리 바래기(본품해당) : 남은 속껍질은 대가리 쪽, 즉 삼의 뿌리쪽@§을 위로 해서 모아 조금씩 묶은 뒤에 햇볕에 널어 바랜다.햇볕을 이용한 @§일종의 표백이다.1주일 정도 소요된다.암갈색이 담황색으로 바뀐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
류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I)제50류 내지 제55류"의 범주에서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
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302호의 용어에 "대마"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마만을 분류한다. 이 대마식물은 다양한 기후
와 토지에서 재배된다. 대마섬유를 식물의 인피부분에서 얻으며 아마의 경
우와 유사한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분리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수확된 형태의 생대마: 엽과 종자의 제거 여부를 불문한다.
(2)침지대마 : 이는 대마의 섬유가 아직 식물의 목질부분에 부착되어 있으
나 침지에 의하여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된 것이다.
(3)타대마 : 두드려서 식물의 목질부를 분리한 섬유이며 섬유장이 때로는
2m이상인 것도 있다.
(4)코움한 대마 또는 기타 방적준비를 한 대마섬유 : 일반적으로 스라이버
나 조사상태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대마를 삶은 후 겉 껍질을 벗겨낸후 길이 150Cm의 다발
로 묶어 말린 대마피이므로 HSK53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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