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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77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44.70-0000
품명 Optical Fiber Cables : OM-GIGA(GI-POF) ;
900UM(CORE)/100UM(Fiber) Jacketed With PE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광섬유(재질 : 아크릴 수지) 1가닥을 PE로 피복한 형태로서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형태(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광섬유 자체의 직경은 1mm, 피복층을 포함한 케이블 전체의 직경은 @§2.2mm 임@§@§ ㅇ 기능 및 용도 @§ - 기존 유리대신 프라스틱으로 광섬유를 제조하여 홈네트워크 등 근거리 @§통신용의 고속전송매체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섬유(재질 : 아크릴 수지) 1가닥을 PE로 피복한 형태로서 기
존 유리대신 프라스틱으로 광섬유를 제조하여 홈네트워크 등 근거리 통신
의 고속전송매체로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광섬유를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
며, 동 해설서 제8544호에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로
씌운 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광 섬유케이블은 그 데
이터 전송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
에 사용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를 개별피복 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형태
로서 주로 홈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44호의 용
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8544.7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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