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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50
시행일자 2005-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Potato starch preparation
물품설명 감자전분 88.5%, 글루텐 6.5%, 소금 3%, L-글루타민산나트륨 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
결정사유 감자전분 88.5%, 글루텐 6.5%, 소금 3%, L-글루타민산나트륨 2% 등으로 혼
합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 용어 및 동 해설서 1901호 (Ⅱ)항
에 “이 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粗粉),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
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
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품의 주요한 특
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例 : 밀크, 설탕, 계란, 카세
인, 알부민, 지, 유,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물품)
이 첨가될 수 있다“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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