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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47
시행일자 2005-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s;Corn cob/Rice bran pellet
물품설명 corn cob 51%, rice bran 49%로 조제된 연갈색 럼프상
결정사유 corn cob 51%, rice bran 49%로 조제된 연갈색 럼프상으로서, 버섯재배용
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 지라도 구성성분상 제2308호에 해당하는 옥수
수 속대, 쌀겨가 혼합된 물품이므로 주요특성이 제23류 해당 물품에 있으
며, 농산물 등의 수확 또는 가공 과정에서 직접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
라 사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들 부산물을 특정의 비율로 혼합한 사료용에
공하는 종류의 혼합물이므로 사료용에 공하는 종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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