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47 |
|---|---|
| 시행일자 | 2005-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s;Corn cob/Rice bran pellet |
| 물품설명 | corn cob 51%, rice bran 49%로 조제된 연갈색 럼프상 |
| 결정사유 |
corn cob 51%, rice bran 49%로 조제된 연갈색 럼프상으로서, 버섯재배용 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 지라도 구성성분상 제2308호에 해당하는 옥수 수 속대, 쌀겨가 혼합된 물품이므로 주요특성이 제23류 해당 물품에 있으 며, 농산물 등의 수확 또는 가공 과정에서 직접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 라 사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들 부산물을 특정의 비율로 혼합한 사료용에 공하는 종류의 혼합물이므로 사료용에 공하는 종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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