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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90
시행일자 200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배합사료;barley cube
물품설명 barley 90%, bran 7.75%, molasses 2%, vitamin complex 0.15%, mineral @§0.1%로 조제된 회갈색 펠렛상.
결정사유 ㅇ본품은 barley 90%, bran 7.75%, molasses 2%, vitamin complex 0.15%,
mineral 0.1%로 조제된 연갈색 펠렛상으로서 축우용 배합사료임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서는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하기 위
한 완전사료(배합사료)가 분류되며, 이와 같은 완전사료는 (1)에너지영양
물: 전분· 당류· 셀룰로오스·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곡물 등), (2)신
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예:채두류 종자· 낙농부산물 등), (3)기능
영양물(예: 비타민· 항생물질)등 3군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비율은 동물의 사육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2309호의 규정에 따라 HSK
2309.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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