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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44
시행일자 2005-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44-0000(식용에 적합한 것), 0511.91-2000(식용에 부적합한 것)
품명 Bigeye tunas head, Frozen
물품설명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한 상태(총중량 1,692gr)
결정사유 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
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한 상태로 관세율표 제5류
주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HS관세율표 제3류 총설 제외규정(C)에서 어두는 어류의 웨이스트로 제
05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는 식용
에 적합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HS관세율표해
설서에 의거 식용에 적합한 것은 냉동 눈다랑어가 분류되는 HSK0303.44-
0000호로 분류하고,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0511.91-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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