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49 |
|---|---|
| 시행일자 | 2005-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307.90-9000 |
| 품명 | Skin care sheet;Facial Mask;;;R.KOREA |
| 물품설명 | ㅇ 눈, 코, 입부분이 뚫린 얼굴모양의 부직포에 water, macadamia nut @§oil, caprylyl meticone, glycerin, propylene glycol, squalane, @§portulaca oleracea ext. 등으로 조성된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소매포장@§한 것.(1매/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주 3에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주 4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분향,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 장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 용품류"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 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부직포에 macadamia nut oil, caprylyl meticone, glycerin, propylene glycol, squalane, portulaca oleracea ext,water 등 으로 조성된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K3307.90- 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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