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49
시행일자 2005-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Facial Mask;;;R.KOREA
물품설명 ㅇ 눈, 코, 입부분이 뚫린 얼굴모양의 부직포에 water, macadamia nut @§oil, caprylyl meticone, glycerin, propylene glycol, squalane, @§portulaca oleracea ext. 등으로 조성된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소매포장@§한 것.(1매/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주 3에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주 4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분향,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부직포 및 동물용 화
장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
용품류"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
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부직포에 macadamia nut oil, caprylyl meticone,
glycerin, propylene glycol, squalane, portulaca oleracea ext,water 등
으로 조성된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K3307.90-
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