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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51
시행일자 2005-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미스틱 마그네슘 비타민;;;JAPAN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유당, DL-사과산,황산마그네슘,비타민B6염산염,셀룰로오스,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등으로 혼합조제된 타블렛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60타블렛/1통) @§@§ㅇ 제시용도:마그네슘 및 비타민B6 영양보충용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
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서 "(A)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특히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
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
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
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
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
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유당, DL-사과산,황산마그네
슘,비타민B6염산염,셀룰로오스,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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