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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31
시행일자 2005-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01.90-0000
품명 Polyethylene copolymer;FUSABOND MF-416D;;;CANADA
물품설명 Ethylene-Propylene copolymer에 Maleic anhydride등으로 Modification@§한 미황색 탄성이 있는 펠렛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4에 "이 표에서 "공중합체"(copolymer)라 함은 단
일 단량체 단위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
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1호의 용어에 "에틸렌의 중합체"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이 가장 우세한 코모노머 유니트인 에틸렌
의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Ethylene-Propylene copolymer에 Maleic anhydride
등으로 Modification한 물품이므로 에틸렌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390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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