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300 |
|---|---|
| 시행일자 | 200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8.19-9000 |
| 품명 | Soybean flour preparation;;;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대두를 분쇄하여 열처리한 후 지방의 일부를 제거하고 포도당(6.344%)과 @§맥아당(15.860%)을 첨가하여 조제한 담황색의 분말상@§@§ㅇ 용도 : 식용(콩고물 또는 다른 잡곡분과 혼합하여 차로 음용)(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6)제7,8 또는 11류 또 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포함된다" - "이들 물품에는 분쇄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식용에 적 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 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식물의 줄기,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대두를 분쇄하여 열처리한 후 지방의 일부를 제거 하고 포도당과 맥아당을 첨가하여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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