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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300
시행일자 2005-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19-9000
품명 Soybean flour preparation;;;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대두를 분쇄하여 열처리한 후 지방의 일부를 제거하고 포도당(6.344%)과 @§맥아당(15.860%)을 첨가하여 조제한 담황색의 분말상@§@§ㅇ 용도 : 식용(콩고물 또는 다른 잡곡분과 혼합하여 차로 음용)(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6)제7,8 또는 11류 또
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포함된다"

- "이들 물품에는 분쇄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식용에 적
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
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식물의 줄기,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대두를 분쇄하여 열처리한 후 지방의 일부를 제거
하고 포도당과 맥아당을 첨가하여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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