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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98
시행일자 2005-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208.10-0000
품명 Soybean flour;;;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생대두를 탈피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미세분말로서 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 10% 초과)@§@§ㅇ 용도 : 낚시밥 제조용(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류주 2에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 뿐
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
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208호의 용어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을 규
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
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HSK1208.10-0000호에 "대두의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생대두를 탈피하여 분쇄한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HSK1208.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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