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251 |
|---|---|
| 시행일자 | 2005-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9027.80-2090호에 분류 |
| 품명 | Automatic Distillation Analyzer (HDA 627)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 Main body와 Flask Tube, 가열장치, Cylinder, Condenser, @§Thermocouple sensor detector, Controller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체@§시료 -> 가열 -> 기화 -> 응축 -> 유분회수의 과정을 거침@§@§ㅇ 기능 및 용도@§ - 연료유(휘발류, 경유, 등유 등)의 증류성상, 즉 기화된 연료의 부피별 @§온도 및 증류온도별 기화되는 연료 부피를 측정하는 것으로 혼합물의 비등@§점(Boiling Point)이 각기 다른 특성을 이용@§ - 예를 들면, 휘발유의 경우 증류시험(Distillation)을 통해 휘발유를 구@§성하고 있는 경질유분(10% 증류점, 시동성), 중간유분(50% 증류점, 가속@§성), 중질유분(90% 증류점, 엔진동력)의 구성비율을 측정·분석하여 휘발@§유성상을 품질기준상의 기준이상으로 유지시킴. |
| 결정사유 |
ㅇ 제8419호에는 “ .. 증류·정류· ...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 및 이 화학용의 특수장치”가 분류되나 - 동해설서 (Ⅶ)에서 “ ..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 통 소형의 것(예 : 증류·살균 및 증자기 및 건조기 등)이 분류된다. 다 만, ....... 제90류에 특게된 측정·검사용 등의 기기는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액체시료 -> 가열 -> 기화 -> 응축 -> 유분회수의 과정을 거 치는 장비로 이화학용의 증류기와 유사하나, 단순히 증류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비등점 및 비등점별 증류된 유분의 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제8419호에서 제외되며 제90류에 분류되는 장비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량분석을 위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로 HSK9027.80-2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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