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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56
시행일자 2005-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202.92-1010호
품명 Watch box with outer surface of PVC;시계포장상자
물품설명 ㅇ 시계를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스로서, 플라스틱제의 직@§사각형으로 성형된 용기를 기초로 직물·판지 등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외@§부표면이 PVC제의 것임(7.5×9.5×6cm)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시계를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스로서,

ㅇ 플라스틱제의 직사각형으로 성형된 용기를 기초로 직물·판지 등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외부표면이 PVC제의 것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4202호 해설을 보면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특게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되고, 동호의 용어에 가죽
·콤포지숀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록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
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
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
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4202호 해설 및 동호의 용어에 부합하
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을 적용 HSK4202.92-101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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