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43
시행일자 2005-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309.90-9000
품명 Dicalcium Phosphate(제시품명);;;MALAY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DCP 주성분에 MCP 30%이상, 탄산칼슘 약11% 등으로 구성된 회백색 그래뉼@§상(불소함량 0.2%미만)@§@§ㅇ 용도 : 사료첨가제(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
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
하는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ll)기타의 조제품"의 범주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
용 조제품"에 대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
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
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예시하고 있


-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시시디움 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
(3)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로 구성되
거나 무기물질로 구성된 것.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DCP 주성분에 MCP 30%이상, 탄산칼슘 약11% 등으
로 구성된 회백색 그래뉼상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