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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44
시행일자 2005-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302.93-0000
품명 SPORTS TOWEL;;;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평직하여 양면을 기모하여 주황색으로 염색한후 @§(가로 50Cm,세로 40Cm)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물품@§@§ㅇ 용도 : 스포츠 활동이나 가정에서 타월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7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봉재 또
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2부(제56류~제63류)는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의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주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
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
는 편직물..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
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
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2호의 용어에 "토일렛린넨"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
로 세탁이 용이하다."라고 해설하면서 "토일릿린넨 : 예;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올. 목욕용 타올.해수욕용 타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평직하여 양면을 기모.절
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재한 물품으로서 타월로 사용되므로 HSK6302.93-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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