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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39
시행일자 2005-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Sedona Honey Prickly Pear Cactus Fruit
물품설명 천연꿀(99.5%)에 선인장열매(0.5%)를 혼합한 적자색 페이스트상이스트상
결정사유 천연꿀(99.5%)에 선인장열매(0.5%)를 혼합한 적자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0409호에는 “천연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
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러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
고 있는 것(단, 설탕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HS의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
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랑, 중량 또는 가격,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
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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