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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41
시행일자 2005-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30-0000
품명 Gluti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물품설명 찹쌀을 사전젤라틴화하여 분말화 한 것(전분함량 45% 초과, 회분 1.6% 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80% 이상)
결정사유 찹쌀을 사전젤라틴화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전분함량이 45%를 초과하고 회
분이 1.6% 이하이며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80% 이상인 물품으
로 HS관세율표 제11류 주 2의 규정에 포함되며, 또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1102호의 내용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
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 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 야금공업(주물용의 코
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된다“ 는 규정에 의거 쌀가루가 분류되는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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