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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13
시행일자 200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443.51-9000
품명 Digital Flat Printer ; Freejet 290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 가로:575mm, 세로:900mm, 높이:450mm, 무게:80kg@§@§ ㅇ 기능 및 용도@§@§ -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Image나 디자인 또는 사진 등을 원@§하는 소재(타일, 유리, 포맥스, 캔트천 등)에 잉크를 뿌려서 출력하며, 잉@§크는 마일드 솔벤잉크 사용@§@§ - 인테리어, 광고간판, 상패나 표찰, 사진 등의 제작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 잉크젯트방식의 인쇄기는 제8443호 또는 제8471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라에 “ 주5나(2),(3)호의 조건(중앙처리장치에 연
결 또는 접속되고, 당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
의 형식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을 충족하는 프린터는 어떠한 경우라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 주5라를 적용하여 제8471호에 분류할 것인
지, 제84류 주5마를 적용하여 제8443호의 인쇄기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
이 됨

ㅇ WCO관련문서(Item Ⅷ.12 on Agenda)를 보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
계와 주변기기는 General Purpose에 해당하는 것만 분류되며, 특정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술에 의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것
은 동 호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일반
적인 사무용 프린터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닌 옥외광고, 인테리어 등 산업용
으로 사용되는 인쇄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을 적용
하여 잉크제트방식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8443.51-9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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