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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16
시행일자 200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117.19-9000
품명 Reflective Pin Button ; 25mm
물품설명 ㅇ 형태@§ - 앞면에 다색반사시트(PET 필름 위에 Urethane Solution Ink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깔을 구현한 후 Glass Bead(1평방인치당 13만개)를 우레탄 수@§지와 함께 도포하여 반사층을 만든 후 투명수지로 표면보호층을 형성)가 @§압착된 직경 25mm의 철제버튼으로 운동화, 의류, 모자, 가방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뒷면에 핀이 부착되어 있음@§ - 본 물품은 Reebock 로고가 인쇄된 적·청·녹·황·흑·회색의 6개 @§핀버튼이 1세트로 구성되어 소매포장되어 있는 상태임@§@§ ㅇ 기능 및 용도@§ - 가방, 의류, 운동화, 모자 등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직접 장착하여@§ - 자동차 라이트 등의 빛을 반사시켜 야간보행자 등을 보호하는 안전용@§품 및 다양한 컬러를 활용한 패션용품(악세사리)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제71류 주11은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주9의 가
에 게기한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 또는 ····을 제외한다)으로
서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1류의 주9 가는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젬세트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
시계의 쇠줄·팬던트·타이핀·커프링크·의복장식용 단추·종교용 또는
기타 용도의 메달 및 기장)”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앞면에 다색반사시트가 압착된 직경 25mm의 철제버튼으로
뒷면에 핀이 부착되어 있고, Reebock 로고가 인쇄된 적·청·녹·황·흑·
회색의 6개 핀버튼이 세트로 소매포장되어 있으며
- 가방, 의류, 운동화, 모자 등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부착하여 야간
에는 자동차 라이트 등의 빛을 반사시켜 야간보행자 등을 보호하는 안전용
품으로 사용하지만
- 주간에도 자연광에 뛰어난 반사효과를 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활
용한 패션용품(악세사리)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
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7117.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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