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15
시행일자 200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ㅇ 품명 : USB(Universal Serial Bus) HUB
ㅇ 모델 : IGU-700
ㅇ 규격 : 66mm(L)×65.8mm(W)×20.3mm(H)
물품설명 ㅇ 하나의 컴퓨터 내장형 USB Port를 2개 이상의 USB Port로 확장해 주는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마우스, 키보드, MP3,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여러 주변기기를 동시에 본체와 연결하여 자료를 전송,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기기@§@§ㅇ 물품형태 및 사양@§- 1개의 Up-Stream포터와 4개의 Down-stream포터로 구성@§- USB2.0Version에 적합@§- 자료 전송속도 : 480Mbps~1.5Mbps@§- Windows 98/2000/xp의 OS시스템에 사용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80-0000호에는 “기타의 자동처리기계의 단위기기”
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Ⅰ)(D)에서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의 예로
서 (4)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를 포함하고
있음
·(4)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는, 중앙처리장치에 따른 디지털형 자료처
리기계 또는 가시가능한 표시기(visual display units)·원격터미널 등으
로 구성되는 입/출력장치군을 접속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범주에는 2
개의 디지털형 장치(예 : 2개의 LANs)를 상호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채
널어댑터(channel adaptor)도 포함된다." 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컴퓨터 본체에 연결되어 디지털카메라, 키보드 등 입/출력장
치의 전기적 신호 등을 전송하는 기기로서 해설서 제8471호(D)에서 규정하
는 접속용의 기기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자동처리기계의 단위기기
(HSK8471.80-0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