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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11
시행일자 200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품명 EQUALIZER ; ASE4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4 Band Graphic Equalizer로 Base, Middle, Treble, Presence 각 대역의 @§음량과 주음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5개의 슬라이드 형의 가변저항기와 전원@§체크램프가 수지제 판넬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기회로가 금속제 케이@§스 내에 장치되어 있음@§- 이들 회로는 DC 9V의 전원(배터리)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주로, 어커스틱(Accoustic) 기타의 바디에 장치되며,@§- 기타의 브릿지에 장치된 별도의 피에죠 픽업(Piezo Pickup)에서 현의 떨@§림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발생된 주파수(음)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 물품의 회로 전반부에서 주파수를 미세 증폭하여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의 가변저항기로 전류의 량을 조절하여 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을 조정@§하는 기능을 함@§- 즉, Base(80㎐이하), Middle(800㎐이하), Treble(3㎑이하), Presence(15@§㎑이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으며, 특히 전반부의 미세 증@§폭은 주파수 각 대역의 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이 회로를 이용하@§여 별도의 가청주파증폭기 없이 스피커를 울리기에는 전류가 약하여 곤란함@§- 따라서, 본 물품을 통과하여 음질이 조정된 음원은 별도의 가청주파 증폭@§기로 증폭되어 스피커를 울려 소리를 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기타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우선 제92류 악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의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 제92류주1나에서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
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브스코우프 또는 기타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
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다만, 동일캐비넷속에 결합 또는 내장된 것을 제
외)”을 이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기타의 브릿지에 장치된 별도의 피에죠 픽업(Piezo Pickup)에
서 현의 떨림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발생된 주파수(음)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기기기에 해당되고 별도로 수입제시되는 것이므로 제92류로 분류
할 수 없음
ㅇ 또한, 제8543.89-1040호에 게기된 가정형의 이퀄라이저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어커스틱(Accoustic) 기타의 바디에 장착되어 기타 연주를 위
해 사용되는 것으로 제92류의 악기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정형
의 전기기기로도 인정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4 Band Graphic Equalizer(base, Middle, Treble,
Presence)로 주파수를 미세 증폭하여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의 가변저항기
로 전류의 량을 조절하여 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
로 HSK 제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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