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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08
시행일자 2005-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9.99-0000호에 분류
품명 LUGIA UNIT (FG6-8261-00L)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광학식복사기 리더부의 원고대글라스 아래쪽에 위치하여 스캔부에서 읽@§어들인 화상 data를 프린터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BC(Auto Background @§Control)보정, 쓰레기값 제거, Sharpness 조정 등을 행하여 이미지 레벨@§로 변환하여 IP(Image processor) UNIT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ㅇ 기능별 구체적 효과@§ - ABC 보정: 회색을 기준으로 흰색에 가까운 Data는 흰색으로, 검정색에 @§가까운 Data는 검정색으로 변환하여 개조성을 향상시키는 화상처리방법@§ - Sharpness 조정 : Smoothing Filter에 의해 뭉그러진 글자를 깨끗하고 @§선명하게 하는 화상처리방법
결정사유 제9009호에는 “사진식 복사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A) 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복사기에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정전기식 사진식복사기에는 .. 또는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
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이 있다. ..... 간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셀레늄 또는 기타의 반도체물질을
도포한 드럼(또는 플레이트)에 투영되어진다. 그 정전기잠상에 분상의 착
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그 상을 정전계의 작용에 의하여 보통의 종
이의 위에 전사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종이에 정착시킨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또한, 제90류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
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식복사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제90류 주2
(나)의 규정에 의거 HSK9009.9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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