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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23
시행일자 2005-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07.20-1000
품명 Polyethylene glycol;Polyethylene glycol 20000S;;;GERMANY
물품설명 ㅇ 성상 및 성분@§백색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수지임(중합도:약454)@§@§ㅇ 용도 : 습윤제,바인더,이형제등(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6에 제3907호의"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
의 블록,..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는 "2개의 절"로 구분되는데 "제1절은 일차제품의 형상의 중합체
를 분류"하고 "일차제품인 제1절의 제3901호 내지 제3911호의 물품은 화학
적인 합성으로 제조"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는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에 한하여 분
류하며 "분.입 또는 플레이크: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쉬.글루
우 등의 제조용 및 농축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의 용어에 "기타 폴리에테르"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기타 폴리에테르 : 에폭시, 그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
다...이 그룹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
콜),...로서..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또한 HSK3907.20-100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분
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백색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수지이므
로 HSK3907.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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