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223 |
|---|---|
| 시행일자 | 2005-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07.20-1000 |
| 품명 | Polyethylene glycol;Polyethylene glycol 20000S;;;GERMANY |
| 물품설명 | ㅇ 성상 및 성분@§백색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수지임(중합도:약454)@§@§ㅇ 용도 : 습윤제,바인더,이형제등(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6에 제3907호의"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 의 블록,..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는 "2개의 절"로 구분되는데 "제1절은 일차제품의 형상의 중합체 를 분류"하고 "일차제품인 제1절의 제3901호 내지 제3911호의 물품은 화학 적인 합성으로 제조"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는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에 한하여 분 류하며 "분.입 또는 플레이크: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쉬.글루 우 등의 제조용 및 농축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의 용어에 "기타 폴리에테르"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기타 폴리에테르 : 에폭시, 그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 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 다...이 그룹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 콜),...로서..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또한 HSK3907.20-100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분 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백색 플레이크상의 Polyethylene glycol 수지이므 로 HSK3907.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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