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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22
시행일자 2005-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824.90-9090
품명 Anti-fog agent;KLEAN N KLEAR;;;U.S.A
물품설명 ㅇ 성상 및 성분@§실리콘계 수지, 프로필렌 글리콜, 물 등으로 조성된 연청색 투명액상을 스@§프레이식 수지제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28.3g/용기)@§@§ㅇ 용도 : 유리 등의 표면흐림방지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을 분류하
고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 또는 용액"이며 "이 호에 분
류된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실리콘계 수지, 프로필렌 글리콜, 물 등으로 조성
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이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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