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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01
시행일자 2005-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물품설명 땅콩 19%, 참깨 13.8%, 고추조각 19.3%, 아몬드, 호두 등에 전분, 설탕, @§식염, 향신료, 식용유, MSG 등을 가해 볶아서 조제한 것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50g) )
결정사유 본품은 땅콩 19%, 참깨 13.8%, 아몬드, 호두, 고추조각 19.3% 등에 전분,
설탕, 식염, 향신료, 식용유, MSG 등을 가해 볶아서 조제한 것으로 낙화
생, 견과류 및 씨류의 합이 약40%로 주성분을 차지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 2008호에 “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
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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