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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24
시행일자 2005-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530.90-9099
품명 Mineral substances;진흙(MUD);;;MALAY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Silicon dioxide, Aluminium oxide, Iron oxide가 주성분인 흑갈색 페이스@§트상으로 말레이지아 코타기나발루 화산근처의 진흙물을 채취한 것임@§@§ㅇ 용도 :머드탕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류주 1에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파쇄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5류 총설에 "주1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
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조 상태의 것 또는 세척한 것.파쇄한 것...
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30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Silicon dioxide, Aluminium oxide, Iron oxide가
주성분인 흑갈색 진흙물을 채취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광물이 분류
되는 HSK2530.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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