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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81
시행일자 2005-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 BUAVITA
물품설명 물 64.27%, 망고펄프 25%, 당 10.5%, 구연산, 비타민 C, 망고향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을 사각의 지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250ml)
결정사유 망고펄프를 물로 희석하여 당 및 소량의 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황색 액
상으로 소매포장되어 바로 음용할 수 있는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
설서 제2009호에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
래의 천연쥬스를 재조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쥬스에 첨가
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및 제 2202호 (B)항의 기타 비알콜성음료로 보아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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