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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21
시행일자 2005-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505.10-5000
품명 Etherified starch;Cationic Tapioca Starch JTX-1084;;;VIETNAM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타피오카 전분에 3,4급 암모늄염을 반응시켜 에테르화 전분으로 변성한 백@§색 분말상의 양이온성 전분@§@§ㅇ 용도(제시자료) : 제지공업 지력 상승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에 "기타 변성전분"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호에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이 분류되고 "에스테르
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
해 변성한 전분):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 기, 히드록시프로필 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HSK3505.10-5000호에 "에테르화 전분"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타피오카 전분에 3,4급 암모늄염을 반응시켜 에테
르화 전분으로 변성한 백색 분말상의 양이온성 전분이므로 HSK3505.10-
5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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