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64 |
|---|---|
| 시행일자 | 2005-05-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60-1000 |
| 품명 | Quartz Crystal ; CSA-309(Cylinder type) |
| 물품설명 | ㅇ 형태@§ - 일정한 크기 및 각도로 절단한 후 전극이 형성된 수정편을 원통형의 @§니켈 속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밀봉한 것으로 단자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없음@§@§ ㅇ 기능 및 용도@§ - 주파수 범위 : 4~30MHz(fund), 30~70MHz(3rd OT)@§ - 수정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소자로서 @§전자기기의 주파수 제어에 필수적인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항목 에서 “····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확성기·초 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용기 내부(예 : 금속상자·유리전구)에 있다.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 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 기의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 기기의 부분품 으로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정한 크기 및 각도로 절단한 후 전극이 형성된 수정편을 원통형의 니켈 속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밀봉한 것으로서, 단자 이 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부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 칙 1의 규정에 의거 HSK 8541.6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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