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64
시행일자 2005-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60-1000
품명 Quartz Crystal ; CSA-309(Cylinder type)
물품설명 ㅇ 형태@§ - 일정한 크기 및 각도로 절단한 후 전극이 형성된 수정편을 원통형의 @§니켈 속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밀봉한 것으로 단자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없음@§@§ ㅇ 기능 및 용도@§ - 주파수 범위 : 4~30MHz(fund), 30~70MHz(3rd OT)@§ - 수정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소자로서 @§전자기기의 주파수 제어에 필수적인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항목
에서 “····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확성기·초
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용기
내부(예 : 금속상자·유리전구)에 있다. 그러나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
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
기의 특수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 기기의 부분품
으로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정한 크기 및 각도로 절단한 후 전극이 형성된 수정편을
원통형의 니켈 속에 장착한 후 단자를 연결하여 밀봉한 것으로서, 단자 이
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부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
칙 1의 규정에 의거 HSK 8541.6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