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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69
시행일자 2005-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9503.49-3000호에 분류함
품명 X-MEN 캐릭터 상품(일본 에니메이션 캐릭터 세트상품)
물품설명 X-MEN 등의 에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간단하게 조립, @§전시하도록 제작되어진 PVC 재질의 조립식 완구로서 CYCLOPS, WOLVERIN, @§STORM, EMMA, VENOM, SPIDER-MAN 등의 돌연변이나 초인간 캐릭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4호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가 게기되어
있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제9503호 해설서에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
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예 : 천사·로보트·괴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9503.49-3000호에 플라스틱제의 것이 명시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비록 인간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전부 인조인간, 초인간, 괴
물 등의 비인간을 모방한 것이므로 제9503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
고 있는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이며, 플라스틱제인 PVC 재질의 완구이므
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사람을 모방하지 않
은 완구”에 해당하는 HSK9503.49-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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