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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62
시행일자 2005-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품명 PICKUP ; HUMBUCKER ; HAZ150F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픽업 2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제작된 것임@§- 각각의 픽업은 기타 현의 숫자와 같이 코일이 감긴 봉 형태의 자석 6개@§로 구성@§ㅇ 기능 및 용도@§- 전기기타의 몸통 중 기타 현 아래에 장치되어 전기기타 현의 떨림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함@§- 즉, 전기기타용 앰프의 입력 음원(신호)을 최초 생성하며 이 신호는 별도@§의 각종 Effector를 거쳐 조절되어 기타 앰프에 전달됨@§ㅇ 작동원리@§- 픽업에 있는 각각의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면 자화된 기타 줄의 진동을 @§코일로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내보내며,@§- 이 신호는 별도의 소리 변환장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타 앰프에 전달되@§어 큰 음량으로 연주되도록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기기타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우선 제92류 악기의 부분품 또
는 부속품으로서의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이호의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
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가 악기와 함께 조립된 것이 아닌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당해 각
호에 해당된다(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별도로 수입제시되는 것이므로 제92류로 분류할 수 없고 제85
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한편, 본 물품이 제85류의 분류가능한 호 중 제8518호의 마이크로폰으
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8호에서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 또는 녹음
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음의 진동을 전류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타 현의 떨림
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8518호의 마이크
로폰으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
당하므로 HSK 제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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