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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59
시행일자 2005-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26.20-9000
품명 VAPOUR PRESSURE TESTER ; 09063-000-00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항온조 : 37.8℃가 유지된 가열된 물을 담아둔 Bath@§ - Chamber : 시료 Chamber + 공기 Chamber@§ - 압력계, 온도계, 히터, 순환펌프@§ - Control Unit@§@§ᄋ 기능 및 용도@§@§ 석유류제품 중 휘발유의 특성 중의 하나인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 임@§@§ ᄋ 측정원리@§@§ ① 시료(휘발유)를 0℃로 유지@§ ②시료를 공기와 혼합 @§ ③ 공기와 혼합된 시료를 37.8℃의 bath(항온조)에 담궈두면 증기압이 @§발생(항온조의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④ 센서에서 증기압을 검출,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표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저온(0℃)의 시료(휘발유)를 공기와 혼합하여 37.8℃의
bath(항온조)에 담궈두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
을 측정하는 기기 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90268호에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
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액체형압력계(수은·물 또는 기타의 액체
또는 이종의 혼합할 수 없는 액체를 유리관 또는 금속관에 넣은 것) : 이러
한 압력계에는 단관식·U자관식·경사관식·복관식 또는 환상천칭식의 것
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증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HSK9026.20-
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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