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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76
시행일자 2005-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04.40-3010호에 분류한다
품명 USB DATA CABLE OR USB CHARGER FOR MOBILE PHONE
- 모델 : NC-02, NC-04, NC-06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IO 콘넥터 : 휴대폰과 연결하는 단자@§ - PWB B/D : IO 컨텍터 내부에 장착되는 PCB BOARD(충전 IC, 저항, 콘덴@§서)@§ - 전원공급 확장케이블 : USB PORT를 통하여 들어온 전원을 핸드폰에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 USB 컨넥터 : 컴퓨터의 USB PORT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 단자@§ - 시가잭 : 차량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때 연결하는 단자@§○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의 배터리 방전시 사무실이나 차량에서 USB PORT를 통하여 외부@§전원 DC 5V의 전원을 받아 DC 4.2V로 전압 변환 후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며, 휴대폰과 컴퓨터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충전용 밧데리”가 포함되어 있고, 제8544호
에는 “절연전선·케이블”이 게기되어 있으며,
- 기계 및 전자기기의 다기능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3에 의하
면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의해 분류하되, 주된 기능에 대한 특별한 규정
이 없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 3(c)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차량용 시거잭과 USB 충전기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USB 충
전기의 경우 ①충전기능과 ②휴대폰과 컴퓨터간 데이터 교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물품으로 충전기는 HS 8504호의 기능이고 데이터
교류는 HS 8544호의 기능이다.
- 본건 물품 구성을 보면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USB 충전기와 함
께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차량용 시거잭이 USB 충전기와 함께 제시된 점
및 본건 물품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의 USB 포트(5V)를 이용하여 간편하
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기능이 휴대폰의 충전
기능에 있으므로
- 관세율표 16부 주3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전기
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 HSK8504.40-3010호에 분류한
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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