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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46
시행일자 200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402.20-1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s;PROSTHETIC CLEANSER;PD595;;U.S.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water, ammonium lauryl sulfate, ammonium laureth sulfate, @§cocamidopropylamine oxide, cocamidopropylamine betaine, nonoxyol-10@§(polyoxyethylene nonyl phenyl ether)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을 @§472ml(16oz.)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ㅇ 용도 : 의지라이너(의수족 부착시 수족절단면에 씌우는 것) 및 수족절@§단면 세척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주로 유,지 또는 왁스(예:
세척제)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


ㅇ 관세율표 제3402호의 용어에 "조제세제"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ll)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의 범주에서 "조제세제(보조
세제를 포함한다)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보조세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제품은 일반
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
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내지 비누 또는 그들의
혼합물"이고 "보조 구성성분"으로 "빌더(세정력 증강제:폴리인산나트
륨..), 부우스터(기포제:알카놀아미드..),필러(증량제:황산나트륨..),보조
물:표백제,착색료, 향료, 살균제.."등을 예시하면서

-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상
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이들 물품은 액
상, 분상..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HSK3402.20-1000호에 소매용으로 된 "조제세제"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water, ammonium lauryl sulfate, ammonium
laureth sulfat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을 소매포장하여 의지라
이너 및 수족절단면 세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K3402.20-100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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