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46 |
|---|---|
| 시행일자 | 2005-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402.20-1000 |
| 품명 | Washing preparations;PROSTHETIC CLEANSER;PD595;;U.S.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water, ammonium lauryl sulfate, ammonium laureth sulfate, @§cocamidopropylamine oxide, cocamidopropylamine betaine, nonoxyol-10@§(polyoxyethylene nonyl phenyl ether)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을 @§472ml(16oz.)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ㅇ 용도 : 의지라이너(의수족 부착시 수족절단면에 씌우는 것) 및 수족절@§단면 세척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주로 유,지 또는 왁스(예: 세척제)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의 용어에 "조제세제"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ll)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의 범주에서 "조제세제(보조 세제를 포함한다)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보조세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제품은 일반 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 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내지 비누 또는 그들의 혼합물"이고 "보조 구성성분"으로 "빌더(세정력 증강제:폴리인산나트 륨..), 부우스터(기포제:알카놀아미드..),필러(증량제:황산나트륨..),보조 물:표백제,착색료, 향료, 살균제.."등을 예시하면서 -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상 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이들 물품은 액 상, 분상..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HSK3402.20-1000호에 소매용으로 된 "조제세제"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water, ammonium lauryl sulfate, ammonium laureth sulfat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을 소매포장하여 의지라 이너 및 수족절단면 세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K3402.20-1000호에 분 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