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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49
시행일자 200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307.90-9000
품명 Skin care products;PROSTHETIC OINTMENT;;;U.S.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Mineral oil, Petrolatum 등으로 조성된 연황색연고상을 마개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의지와 접촉되는 피부의 보호 및 윤활작@§용에 사용됨(118ml/용기)@§@§ㅇ 용도: 의지와 접촉되는 피부의 보호 및 윤활작용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 "주2에 의하여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
제33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
른 호에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주 3에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

-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
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또한 제3307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용품류"를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Mineral oil, Petrolatum 등으로 조성된 연황색연
고상을 소매포장하여 의지와 접촉되는 피부의 보호 및 윤활작용에 사용되
는 물품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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