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40
시행일자 200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1.90-9000
품명 Diffuser film;LCD Back Light Unit용 광학산필름(S 443);;;R.KOREA
물품설명 가로 29.7Cm,세로 21Cm,두께 0.14mm 반투명성한 직사각형 절단한 쉬트로 @§Polyester film에 광학성을 부여한 PMMA Bead등을 코팅하여 LCD 모니터,TV@§등의 Back light용 광확산 필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이호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
학기기 : 제9001호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lll)부분품 및 부속품(류주2)"에 대해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
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상기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
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예:플라스틱..형상의 광학용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ester film에 광학성을 부여한 PMMA Bead등을
코팅하여 LCD 모니터,TV등의 Back light용 광확산 필름이므로 HSK9001.90-
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