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93 |
|---|---|
| 시행일자 | 2005-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701.99-0000 |
| 품명 | Sugar |
| 물품설명 |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 이상인 미갈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 결정사유 |
ㅇ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이상 인 결정성 입상의 설탕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 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5˚이상이므 로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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