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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50
시행일자 200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Cashew preparation; Cashew crunch
물품설명 볶은 캐슈(79.4%) 및 볶은 참깨(11.3%)를 설탕, 벌꿀, 맥아, 소금 등과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후 약 2~3cm 크기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40g)
결정사유 볶은 캐슈 및 볶은 참깨를 설탕, 벌꿀 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 내용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
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에 의거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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