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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52
시행일자 200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1.19-1000호
품명 Polyethylene cellular sheet,laminated ;;PU SHEET WITH FABRIC;;;R.KOREA
물품설명 - 본 품은 합성섬유제직물,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적층된 회색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의 중량비 = 1 : 1.4 임)@§(가로 130cm, 세로 165cm, 두께 5mm)@§@§- 용도 : 자동차의 소음차단용(섬유면이 노출되게 천정면에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합성섬유제직물,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
트,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적층된 회색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폴리우레탄 셀
룰라 쉬트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의 중량비 = 1 : 1.4)로 관세율표해설
제3921호의 해설내용 및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d)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
의 플레이트. 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
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쉬트, 스트립
의 한쪽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설
명하고 있어 셀룰라 타입의 폴리에틸렌 쉬트가 분류되는 HSK3921.19-1000호
에 분류함.(2005.5.1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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