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51
시행일자 200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99-9000호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고구마 칩;;;VIETNAM
물품설명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상 칩@§@§- 용도 : 간식용
결정사유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
상 칩으로 관세율표 제07류에서 규정하고 있는것 이상으로 조제한 물품이므
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의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2005.5.1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