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51 |
|---|---|
| 시행일자 | 2005-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8.99-9000호 |
| 품명 | Sweet potato preparation;고구마 칩;;;VIETNAM |
| 물품설명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상 칩@§@§- 용도 : 간식용 |
| 결정사유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 상 칩으로 관세율표 제07류에서 규정하고 있는것 이상으로 조제한 물품이므 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의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2005.5.1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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