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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97
시행일자 200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Filter Element Ass"y
물품설명 ㅇ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제의 원통 외부에 주름진 종이 여과지로 둘러 @§싼 다음 원형의 플라스틱 End Cap을 위, 아래에 결합한 카트리지 모양의 @§필터 엘리멘트 @§@§ㅇ 재활용 설비, 산업설비,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과장치로 사용되는 @§Fuel Filter(1000FH30)에 장착되는 Filter Element로 Filter를 통과하는 @§각종 연료에서 수분 및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부분품(교체가능한 소모품)@§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제의 원통 외부에 주름진 종이 여과지로
둘러 싼 다음 원형의 플라스틱 End Cap을 위, 아래에 결합한 카트리지 모
양의 필터 엘리멘트로 재활용 설비, 산업설비,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
과장치로 사용되는 Fuel Filter에 장착되는 필터 부분품(교체가능한 소모
품)임.

ㅇ 관세율표 제 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
며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이 함께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는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
타의 여과재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
품은 여과재(Filtering element)에 해당하는 펄프재의 여과포와 금속제의
원통, 플라스틱 캡 등 전체 기기 내에서 연료의 순환 기능을 수행하는 일
련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연료 여과기의 필터 엘리멘트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
당하므로 HSK8421.99-9090호에 분류한다.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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