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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80
시행일자 2005-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AC OUTLET(A102D0020P, A204D0040P)
물품설명 형태 : 터미널, 하우징으로 구성@§기능 : 앰프에 전원 공급@§접속되는 기기 : 전원공급용선의 플러그@§장착위치 : 음향재생기기(앰프 등)의 케이스 뒤쪽@§인쇄회로용 여부: 인쇄회로도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전압 1,000V이
하의 전기회로 접속용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체계에서 소호의 용어에 의하면, 제8536.69호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고, 제8536.90호는 기타로 제8536호의 잔여소호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는 “플러그와 소켓에 대하여 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플러그는 소켓의 구성 또
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 또는 한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플러그는 보통 이동 가능한 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
고, 소켓은 고정된 위치에서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인 것으로, 제
8536.69호의 플러그와 소켓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은 제8536.90호에 우선
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임
ㅇ 본 물품은 재생기기와 주변기기간 전기적 접속을 위해 구멍(hole)을 갖
추어 플러그나 휴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해
설서에 예시된 소켓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동 물품의 카탈로그에 인쇄회
로 부착 위치도가 설계되어 있고 또한 인쇄회로 부착용의 접지핀이 동 물
품에 부착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인쇄회로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
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인쇄회로용의 소켓이 분류되는 HSK8536.69-100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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