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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54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903.00-0000호
품명 Children"s Picture Book;Fluffy Chick,삐악삐악병아리,Cloth;CN
물품설명 ㅇ가로 18cm, 세로 18.5cm 크기의 표지포함 총 5매로 구성된 헝겊책으로,@§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소재로 한 천위에 나일론, 부직포, 털, 인조가죽, 고@§무, 실(털)등을 사용하여 수탉, 오리, 양, 말등의 동물모습을 입체감 있@§게 만들고, 동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표현한 간단한 문구가 있고 비닐 포장@§재에 들어 있음.@§ㅇ첫폐이지에는 비닐등을 천사이에 넣어 만지면 소리가 남.@§ㅇ용도: 1-3세 유아용 그림책
결정사유 제4901호의 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에 해당하
는 지를 살펴보면 동호 해설(A)에서 제4903호의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은 이 호에서 제외되고,제4903호에서 이 호에는 비록 풍부한 삽화가 포함
되어 있을지라도 선정된 이야기에 대해 삽화만이 있고 이야기체로 계속되
어 있는 서적은 포함하지 않고, 제4901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
은 이야기체로 계속되어 있는 서적으로 볼 수 없고,

제9503호의 완구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19)에서 주로 그림·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절단용 또
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바로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
(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제4903호 해설참조)
일 경우 이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본 물품은 절단, 조립,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없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완구로도 보기 어렵고,

ㅇ 제10부, 제49류 주6에서 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
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
류 총설 처음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
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며,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타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
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903호 용어에는 아동용 그림책이 특게되
어 있고, 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된다
라 하고 있고, 이 호의 서적들은 지, 직물 등에 인쇄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용 래그(rag)북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헝겊위에 각종 나일론, 부직포, 실, 인조가죽등으로 동물을
입체감있게 만들어 놓고 간단한 문구로 동물소리 및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
는 헝겊제의 아동지도용 그림책이므로 제49류 주6, 제4903호 용어 및 그
해설에 따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을 적용 HSK 4903.00-0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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