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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77
시행일자 2005-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⑥ : HSK 8536.69-1000(양허 0%), ⑦~⑧ : HSK 8536.69-9000(기본 8%)
품명 Connector ; ①IF-02P, ②IF-02S, ③IF-04P, ④IF-04S, ⑤IF-05P, ⑥IF-
05S, ⑦IF-09P, ⑧IF-09S
물품설명 ㅇ 용도@§ - 주로 주방용 라디오의 라디오신호 입력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를 규정
하고 있는 호로서, 소호인 제8536.69호는 플러그와 소켓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서 플러그 및 소켓에 대하여

- 이동 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두 개의 이동 가동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
을 포함하며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플러그는 보통 이동 가능한 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
고, 소켓은 고정된 위치에서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모두 주방용 라디오에서 라디오신호 입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8536.69호의 소켓에 해당하나

- ①~⑥물품은 인쇄회로와 납땜으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핀이 부착되어
있고, 카탈로그에 인쇄회로에 접속핀을 삽입할 수 있는 홀의 간격 및 크
기 등이 설계되어 있는 등 인쇄회로용으로 제작된 소켓이므로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하고,

- ⑦~⑧물품은 인쇄회로용의 소켓이 아니므로 HSK 8536.69-900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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