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051 |
|---|---|
| 시행일자 | 2005-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517.90-9000호 |
| 품명 | Emulsified fish oil;DHA-K1;;JAPAN |
| 물품설명 | - Refined fish oil containing DHA(33%: Tuna DHA oil) 50%, Glycerol @§26.45%, Deionized water 14%, Glycerol esters of fatty acids 5.5%, @§Sucrose ester of fatty acid 2%, Vegetable oil 1%, Dextrin 0.7%, @§Hydrolyzed lecithin 0.3%@§- 제조공정: DHA, 글리세린, 유화제,이온교환수 혼합 ⇒ 유화 ⇒ @§ 살균 ⇒ 냉각 ⇒ 여과 ⇒ 포장.@§- 용도: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정제어유, 글리세롤, 물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517호에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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