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51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517.90-9000호
품명 Emulsified fish oil;DHA-K1;;JAPAN
물품설명 - Refined fish oil containing DHA(33%: Tuna DHA oil) 50%, Glycerol @§26.45%, Deionized water 14%, Glycerol esters of fatty acids 5.5%, @§Sucrose ester of fatty acid 2%, Vegetable oil 1%, Dextrin 0.7%, @§Hydrolyzed lecithin 0.3%@§- 제조공정: DHA, 글리세린, 유화제,이온교환수 혼합 ⇒ 유화 ⇒ @§ 살균 ⇒ 냉각 ⇒ 여과 ⇒ 포장.@§- 용도: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정제어유, 글리세롤, 물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517호에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