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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50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Vegetable oil preparation
물품설명 식물성 유, 유화제, 버터향, 설탕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식물성 유, 유화제, 버터향, 설탕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의 페이스트상으
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
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의 조제품이
며” 및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
다.)유화(例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 전분, 착색제, 향미료, 비타민, 버
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1517.9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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