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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78
시행일자 2005-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HSK 8536.69-9000(기본 8%), ② HSK 8536.90-9090(기본 8%)
품명 스피커 터미널 ; ①WP2-13, ②WP4-15
물품설명 ㅇ 용도@§ - ①스피커의 인클로저에 나사못으로 부착되며, 앰프와 스피커 유닛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며@§ - ②앰프 뒷면에 장착되어 음성신호(스테레오)를 스피커로 출력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를 규정
하고 있는 호로서, 소호인 제8536.69호는 플러그와 소켓을, 제8536.90호
는 기타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II)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서 플러그 및 소켓에 대하여

- 이동 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두 개의 이동 가동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
을 포함하며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고, 림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플러그는 보통 이동 가능한 도선의 끝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
고, 소켓은 고정된 위치에서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물품임

ㅇ 본 물품 중 ①번 물품은 정격전압 AC50V, 스피커의 인클로저에 나사못
으로 장착되어 앰프의 음성신호를 플러그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로 제작된 소켓이나 인쇄회로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의 소켓이
분류되는 HSK 8536.69-9000호에 분류하고,

ㅇ ②번 물품은 플러그 없이 오디오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물품
으로 인쇄회로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소켓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회
로 접속용의 물품으로서 이동가능한 전선을 상호접속하는 물품이 아니므
로 HSK 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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